
‘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2024.11.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1.22.(금),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ㄱ 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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