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


신속·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

신속·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 2024.11.19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11월 19일(화)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차 회의(10월 24일)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 의료 공급체계별 의료사고 배상체계 비교 > 주요 국가 의료체계·배상체계 프랑스,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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