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2024.11.14 국토교통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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