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11.1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1.14. ~ 12.24.)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3Q) 6.7조원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3.21일 시행 예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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