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11.1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1.14. ~ 12.24.)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3Q) 6.7조원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3.21일 시행 예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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