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2024.11.12 행정안전부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온천 이용허가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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