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2024.11.12 국세청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 [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 공제 ) × 기본 세율 ] ÷ 2 - 중간예납기간의 세액공제 등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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