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2024.11.12 국세청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 [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 공제 ) × 기본 세율 ] ÷ 2 - 중간예납기간의 세액공제 등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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