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과)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복무과)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복무과)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복무규칙」 개정안 시행 및 입법예고 2024.10.23 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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