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2024.09.30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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