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디오테크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024.09.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2. 12.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바, 아이디오테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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