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9.25 교육부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실태조사 결과 전년 동차 대비 피해응답률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완료(2024.2월 말),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5년 상반기)」 수립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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