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2024.09.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 ‘부정구매’ 정의 신설, 최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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