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하게 주택 사기당한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유지해줘야...” 2024.09.11 국민권익위원회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잃었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인 ㄱ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22년 2월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도 모르게 광역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ㄱ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의지할 가족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ㄱ씨는 “입국 후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지인 등이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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