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2024.09.09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였다. 2023년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ㄱ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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