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2024.09.09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였다. 2023년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ㄱ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고용...



원문링크 : “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