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도 제공 - 가맹제한업종 중 12종을 가맹제한 해제하고,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맹 가능토록 개선 2024.09.0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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