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2024.09.0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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