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행정처분 조치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행정처분 조치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행정처분 조치 2024.08.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6.20.~ 7.10.)하였다. * 한약사 개설약국 838개(’24.3월말) 중 ’22-’23년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된 약국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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