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 지적 2024.08.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문체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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