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2024.08.15 농림축산식품부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월 17일 시행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일자리․소득․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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