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기술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4.08.1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08.13 ~ 2024.08.30 사업개요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 중 ‘24.12.23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3p참조) 문의처 [유형별 문의처 상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33, 7735 /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3460-9185~8 ※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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