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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