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2024.08.06 특허청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 4.8억 → (’22) 5.3억 → (’23) 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
원문링크 :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