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4.08.0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 2. 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 다수의 투자...



원문링크 :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