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7.3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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