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2024.0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 –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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