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7.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신규 기업집...
원문링크 :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