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07.30 행정안전부 ㅇ 직장인 ㄱ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ㅇ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①대출 신청 시, ②대출 직전, ③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국민은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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