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2024.07.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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