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2024.07.29 관세청 관세청은 7월 29일(월)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블렌딩 :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 ㅇ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ㅇ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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