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2024.07.29 관세청 관세청은 7월 29일(월)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블렌딩 :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 ㅇ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ㅇ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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