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하여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 원, 자본금 7억 원임. 대성무역은 2022. 1월부터 2022. 4월까지 기간 동안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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