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2024.07.1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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