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2024.07.1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①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예) 조사개시결정일이 ‘24.7.18.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개정 전)‘21.1.1 ~ ‘23.12.31 → (개정 후)‘21.7.18 ~‘24.7.17 ②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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