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7.8~10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7.8~10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4.07.15 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7.8.(월)~10.

(수)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충청북도 1개 지자체 영동군 - 충청남도 2개 지자체 논산시‧서천군 - 전라북도 1개 지자체 완주군 - 경상북도 1개 지자체 - 영양군 입암면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원문링크 : 7.8~10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