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 추진 2024.07.10 국토교통부 정부는 7월 10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우선,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하여,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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