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 2024.07.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7월 25일 공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며,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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