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 확대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2024.07.08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7.5(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재원(부경대 교수, 의장), 황성원(군산대 교수),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학준(경희사이버대 교수), 박민영(인하대 교수, 서면 참석) < 소외도서 교통편의 현황 >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ㅇ 소외도서의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도선(‘페리’)을 부르거나, 개인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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