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2024.07.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할인마감 광고) 에듀윌은 2022.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 3. 7.까지 그리고 2022. 3. 11.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하였다. ②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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