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2024.07.0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제공표준 신규 제정 사례> (현수막 게시대 시설 데이터)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데이터 표준화하여 제공한다.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 일상생활에서 복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하천·토양의 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를 데이터 표준 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하 데이터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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