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2024.07.01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〇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신고 예상자와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〇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하였고, -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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