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 광역시?도에서 기초지자체?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로 신청자격 확대 2024.07.0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자유구역(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특구,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특구, (전남) 직류산업 특구, (부산)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



원문링크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