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2024.06.27 보건복지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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