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2024.06.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참고1)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①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②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③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④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⑤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⑥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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