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추진 2024.06.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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