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폐기물 관리강화 등을 위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6.2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6월 2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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