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2024.06.21 해양수산부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6. 21.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6월 21일(금)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고시 **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 지금까지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선소유자 등이 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6월 21일부터는 어선소유자 등이 한국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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