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6.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법개정사항 반영) 법개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PEF 설립, 1/3 미만 임원겸임을 간이신고 대상에서 삭제, PEF 설립의 신고의무자 조항 삭제 등 • (영업양수 기준금액) 영업양수 신고의 기준금액 상향(50억 → 100억 원) • (사전협의 제도) 기업결합 신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인터넷 신고) 간이·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한 인터넷 신고 원칙 명시 • (반복 질의내용 반영) 신고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추가, 간이신고 구체화 등 • 기타 신고서식 및 용어 정비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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