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2024.06.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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