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2024.06.17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신고대상>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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