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 - 독과점 우려 잠정판단 통보절차, 시정방안 제출절차, 신속 심의절차 등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



원문링크 :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