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024.06.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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