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2024.06.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고,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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